2020년07월18일 69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미성년자
- ② 피성년후견인
-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
-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
-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(정답률: 34%)
문제 해설
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3개월이 지난 자는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가 아닙니다. 이유는 대규모점포의 등록결격사유는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,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